❒ 공급 목적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원
❒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별첨)
❒ 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07.10.1〜10.31(1개월)
신고장소 : 면세유류구입권(구입카드)을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
신고양식 : 지역농협에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가 배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신청서 출력가능 신고방법
: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 허위신고 시 제재
신고기간 이후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점검결과 폐농기계
및 이중등록 등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을 조치할 계획
❒ 기타
공급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7종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02-500-1772, 1775),
농협중앙회(02-2080-6426, 6428) 및 초월농협(031-766-44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 500-1775
2007.10.01 00:00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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