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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2. 개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및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농협관리자 2021.09.27
» 금융상품[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등록증) file 농협관리자 2021.09.27
공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농협관리자 2021.09.17
107 2016년 농협+행정 협력사업(농산물건조기/관리기/동력분무기) 수요조사 file 농협관리자 2015.07.10
106 2015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5.07.20
105 2015년 초월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 웰빙퓨전요리반 수강생 회원 모집 file 농협관리자 2015.07.20
104 2015년 준조합원 배당금 지급 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5.08.03
103 2016년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6.02.05
102 2017년 이후 조합원 기프트카드(Gift Card) 지급 기준 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6.02.16
101 2017년 농협+행정 협력사업(예초기/고추비가림하우스 피복교체)수요조사 file 농협관리자 2016.08.05
100 2017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7.02.09
99 2018년 조합원 기프트 카드 지급기준 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7.02.09
98 2017년 농업용 부가치세 환급안내 file 농협관리자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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