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08년 3월 28일(금요일)까지
2. 지급시기 : 2008년 4월중
3. 지급대상 : 전문대학,대학교 1인당-> 2,000천원
4. 선발대상자 적용범위
- 조합원 자녀(조합원 가입한후 전년도말 기준 5년을 경과한 조합원)
☞ 조합원 가입년도 200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조합원
- 조합원의 직계비속자녀중 동거중인 자녀
-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3년제 전문대학은 3학년,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학생
- 대학교 재학중 조합원 기준 1회 지급하므로 2007년도 대상자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3년제 전문대학은 3학년,대학교 4학년 재학생은 필히
신청하여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발대상자의 제한
- 전문대학,대학교 1회이상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녀 및 조합원은
선발대상자에서 제외
6. 신청서류 : - 영농회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7. 소요예산 : 70,000천원
관)교육지원사업비 항)복지지원비 세목)복지사업비
첨부 : 조합원자녀 장학생 추천서 1부
2008.03.05 00:00
2008년도 조합원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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