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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초월농협이 함께 합니다"

총무과

◈ 조합원 가입 안내
 
1. 조합원 자격 요건

◯ 우리 조합의 구역(초월읍)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우리 조합의 구역(초월읍)에 두고 농업

    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조합원 자격 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시는 분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시는 분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 소 리 3 메 추 리 30
타 조 3 30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조합원 가입 제출서류 (조합원가입신청서류.hwp  다운로드)

◯ 공통(개인 및 법인)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축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준)조합원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준)조합원용>

 

◯ 추가 서류(개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서류(지역농협만 해당)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
      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첨부)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이어야 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 이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사본
  - 거주사실(거소)확인서 : 거소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자에 한함

◯ 추가 서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신생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시부터 가입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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