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8.7.1일 이후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 대상 농ㆍ어업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농ㆍ어업용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내수면어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08. 3.10 ~ 6.30(약 4개월)
○ 기존 카드사용자는 7월 이후 갱신발급 신청
□ 신청장소 :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는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협에 비치된 카드발급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카드교부 : 신청 2주 후 주소지로 발송
□ 카드사용 : 2008. 7. 1일부터 사용 가능
초월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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